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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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뎀의집 작성일17-08-21 16:07 조회9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소년 인권교육 표준교안 - 복사본.pptx (13.7M) 45회 다운로드 DATE : 2017-08-22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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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나타난 인권에 대한 표현을 보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규에 나타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규에 나타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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