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욕창매트리스, 욕창방석 급여지원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구소 작성일21-11-14 18:28 조회637회 댓글0건본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욕창매트리스, 욕창방석 급여지원 받으세요!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2,090,000원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1,670,000원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480,000원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800,000원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1,000,000원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400,000원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250,000원 급여지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1,881,000원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1,503,000원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432,000원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720,000원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900,000원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360,000원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225,000원 급여지원
■ 보조기기별 급여지원 교체주기(내구연한)
1. 전동휠체어 : 6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6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3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3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류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전동스쿠터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반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침대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활동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매트리스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방석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전동스쿠터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일반형수동휠체어 처방전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침대형수동휠체어 처방전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활동형수동휠체어 처방전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매트리스 보조기기 처방전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방석 보조기기 처방전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신청기관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2.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 보조기기별 장애상태 및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만12세 이상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저하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해당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전동휠체어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만12세 이상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저하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해당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전동스쿠터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일반, 침대, 활동)
별도의 연령제한 없이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 수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도 해당 수동휠체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욕창매트리스
등록 뇌병변, 지체, 척수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력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가 없어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욕창방석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으신 장애인으로 신경
손상, 근력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욕창
방석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 유의 사항
1. 노인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장애인분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보조기기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 보조기기를
신청해주세요!
3.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을 본인이 살고 있는 광역권에서
발급 받으셔야 하고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은 타 지역에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문의처
1. 복지연구소(장애인 보조기기 판매등록번호 제11-001393-0호)
2.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070-7620-5839
3. 담당부서 직통전화번호 : 011-9769-7730 / 010-2105-7730
4. 팩스 : 070-7550-8362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2,090,000원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1,670,000원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480,000원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800,000원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1,000,000원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400,000원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250,000원 급여지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1,881,000원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1,503,000원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432,000원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720,000원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900,000원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360,000원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225,000원 급여지원
■ 보조기기별 급여지원 교체주기(내구연한)
1. 전동휠체어 : 6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2. 전동스쿠터 : 6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3. 일반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4. 침대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5. 활동형수동휠체어 : 5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6. 욕창매트리스 : 3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7. 욕창방석 : 3년에 1번씩 교체 급여지원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류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전동스쿠터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반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침대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활동형수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매트리스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방석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전동스쿠터 보조기기 적격통지문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일반형수동휠체어 처방전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침대형수동휠체어 처방전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활동형수동휠체어 처방전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매트리스 보조기기 처방전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욕창방석 보조기기 처방전
■ 급여종류별 보조기기 급여신청기관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2.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
1. 전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2. 전동스쿠터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3. 일반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4. 침대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5. 활동형수동휠체어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6. 욕창매트리스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7. 욕창방석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 보조기기별 장애상태 및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만12세 이상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저하 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해당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전동휠체어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만12세 이상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 100m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저하 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해당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해당 전동스쿠터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일반, 침대, 활동)
별도의 연령제한 없이 뇌병변, 지체, 척수, 파킨슨, 절단, 심장, 호흡기, 기타 중복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 수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중복 지적, 정신, 조을증, 자페, 다운증후근 장애로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도 해당 수동휠체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욕창매트리스
등록 뇌병변, 지체, 척수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력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가 없어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욕창방석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으신 장애인으로 신경
손상, 근력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 욕창
방석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 유의 사항
1. 노인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장애인분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보조기기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 보조기기를
신청해주세요!
3.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을 본인이 살고 있는 광역권에서
발급 받으셔야 하고 건강보험가입, 건보차상위 장애인은 타 지역에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 보조기기 급여신청 문의처
1. 복지연구소(장애인 보조기기 판매등록번호 제11-001393-0호)
2.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070-7620-5839
3. 담당부서 직통전화번호 : 011-9769-7730 / 010-2105-7730
4. 팩스 : 070-7550-836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